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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신설. 결혼 안 해도 가능하다고?

by 우아소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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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신설. 결혼 안 해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신설. 결혼 안 해도 가능하다고?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신설. 결혼 안 해도 가능하다고?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신설. 결혼 안 해도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저리 구입자금 특례대출을 출시하고, 부부가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청약통장 점수가 산정됩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진행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입니다.

 

최저 출산율 갱신중

 지난해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정부는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며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 정책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인무관 특공 신설

 이번 방안에서는 '혼인무관' 출산가구 공공주택 특공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에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의 경우 자녀 출산 시 신규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7만가구의 공급물량 중 3만가구는 공공분양, 1만가구는 민간분양, 3만가구는 공공임대, 2만가구는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1만가구는 건설임대 재공급 등이 특별·우선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등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며 출산을 적극적으로 결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례 대출 신설

  • 주택가격 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증액.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면 이용.
  •  기존 미혼·일반 6000만원, 신혼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도 완화.
  • 소득별로 책정되는 금리는 상이하며,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부터 1억3000만원 이하는 2.7~3.3%의 금리를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을 부여.
  • 전세자금 대출 특례도 도입되었으며,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
  •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억→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여야 한다는 점은 동일.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을 적용받으며, 7500만원 이하는 1.1~2.3%며, 7500만원 이상부터 1억3000만원까지는 2.3~3.0%입니다.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
  •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 자산 요건은 구입자금(5억600만원 이하)과 전세자금(3억6100만원 이하) 대출 모두 다른 특례 상품과 동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 청약 기회 2회로 확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산정 시,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 기회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혼인 시 청약 기회도 더욱 확대됩니다.

 또한,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특공(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의 20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계약, 입주, 재계약 때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도 개선되어 입주 계약 후에도 혼인을 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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